중개보수 요율표 (서울시 주택 기준)
매매·교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2억원 | 0.5% | 80만원 |
| 2억~9억원 | 0.4% | 없음 |
| 9억~12억원 | 0.5% | 없음 |
| 12억~15억원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임대차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1억원 | 0.4% | 30만원 |
| 1억~6억원 | 0.3% | 없음 |
| 6억~12억원 | 0.4% | 없음 |
| 12억~15억원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월세는 이렇게 환산해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 100). 다만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차임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요율은 '상한'입니다 — 표의 숫자는 최대치이고, 실제 보수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협의로 정합니다. 계약 전에 얼마를 받을지 먼저 확인하고 합의하세요.
기준: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 지역·주택 외 물건(오피스텔·상가·토지)은 요율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오피스텔도 같은 요율인가요?
- 주거용 오피스텔 중 일정 요건(전용 85㎡ 이하, 주방·화장실 등 구비)을 갖추면 주택 요율에 준하는 기준이 적용되고, 그 외에는 0.9% 이내 협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 Q. 부가세는 꼭 내야 하나요?
- 중개사가 과세사업자면 부가세가 별도로 붙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4%가 적용됩니다.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 Q. 계약이 깨지면 중개보수를 내나요?
- 중개사의 잘못 없이 당사자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 지급 의무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