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전환

보증금 낮추면 월세 얼마?

법정 상한을 넘는 요구인지도 판정해요

전세에서 이 금액만 남기고 나머지를 월세로 돌려요.
집주인이 제시한 비율을 넣으세요.
법정 상한 계산용이에요.

전월세 전환율 공식

월세 = (기존 보증금 − 새 보증금) × 전환율 ÷ 12

예를 들어 보증금 3억에서 1억으로 낮추면 차액 2억에 전환율을 곱합니다. 전환율이 5.5%라면 연 1,100만원, 월 약 91만 7천원이 월세가 돼요.

법정 상한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환율 상한을 연 10%한국은행 기준금리 + 2%p낮은 쪽으로 정하고 있어요. 기준금리가 2.5%라면 상한은 4.5%입니다.

단, 적용 범위에 주의하세요 — 이 상한은 기존 계약의 임대차 존속 중 전환이나 계약갱신 시에 적용됩니다. 처음 계약을 맺을 때(신규 계약)의 보증금·월세 조합은 당사자 합의로 정해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상한보다 높은 전환율이 흔히 쓰여요.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및 시행령(전환율 상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10%와 기준금리+2%p 중 낮은 비율). 기준금리는 수시로 바뀌므로 직접 입력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전환율이 높으면 세입자에게 불리한가요?
네. 전환율이 높을수록 같은 보증금 차액에 대해 월세가 커집니다. 반대로 보증금을 올려 월세를 없앨 때는 전환율이 높은 쪽이 유리해요.
Q.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도 같은 식인가요?
네. 보증금 증가분 = 월세 × 12 ÷ 전환율로 역산합니다.
Q. 집주인이 상한을 넘는 전환율을 요구하면?
존속 중 전환이라면 초과분은 다툴 여지가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지자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