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에서 이 금액만 남기고 나머지를 월세로 돌려요.
집주인이 제시한 비율을 넣으세요.
법정 상한 계산용이에요.
전월세 전환율 공식
월세 = (기존 보증금 − 새 보증금) × 전환율 ÷ 12
예를 들어 보증금 3억에서 1억으로 낮추면 차액 2억에 전환율을 곱합니다. 전환율이 5.5%라면 연 1,100만원, 월 약 91만 7천원이 월세가 돼요.
법정 상한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환율 상한을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중 낮은 쪽으로 정하고 있어요. 기준금리가 2.5%라면 상한은 4.5%입니다.
단, 적용 범위에 주의하세요 — 이 상한은 기존 계약의 임대차 존속 중 전환이나 계약갱신 시에 적용됩니다. 처음 계약을 맺을 때(신규 계약)의 보증금·월세 조합은 당사자 합의로 정해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상한보다 높은 전환율이 흔히 쓰여요.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및 시행령(전환율 상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10%와 기준금리+2%p 중 낮은 비율). 기준금리는 수시로 바뀌므로 직접 입력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전환율이 높으면 세입자에게 불리한가요?
- 네. 전환율이 높을수록 같은 보증금 차액에 대해 월세가 커집니다. 반대로 보증금을 올려 월세를 없앨 때는 전환율이 높은 쪽이 유리해요.
- Q.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도 같은 식인가요?
- 네. 보증금 증가분 = 월세 × 12 ÷ 전환율로 역산합니다.
- Q. 집주인이 상한을 넘는 전환율을 요구하면?
- 존속 중 전환이라면 초과분은 다툴 여지가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지자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