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아니라 비과세를 뺀 총급여예요.
관리비는 빼고 순수 월세만.
전입신고 이후 낸 달만 세요.
청년월세지원 등 국가·지자체 지원분은 제외돼요.
전용 85㎡ 이하(읍·면 100㎡)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면적 기준이 100㎡로 넓어져요(2026.2.27 개정). 다가구는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도 대상이에요.
계약자 본인 명의여야 하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해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세 세액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예요. 소득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바로 빼주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도 체감이 큽니다.
공제액 = min(연간 월세액, 연 한도) × 공제율 · 공제율은 총급여 구간에 따라 갈립니다.
총급여가 조금만 넘어도 달라져요
공제율은 총급여 구간에서 계단식으로 떨어지고, 상한을 넘으면 아예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총급여가 문턱 근처라면 몇십만 원 차이로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문턱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도 같이 보여줍니다.
돌려받을 세금이 있어야 받습니다 — 세액공제는 이미 낸 세금 한도 안에서만 돌려받아요. 소득이 적어 결정세액이 0원이면 공제 요건을 다 갖춰도 환급액은 0원입니다. 이 계산기의 금액은 세금을 충분히 냈다는 가정의 최대치예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어요. 임대인의 동의나 확정일자 없이도 임대차계약서와 월세를 낸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만 있으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안 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같아야 하는 게 핵심 요건이라,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지난해에 놓쳤어요. 지금이라도 되나요?
경정청구로 소급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과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