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이 여럿이면 내 몫은 얼마?

한도액이 다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 주택가액의 절반 안에서 나눕니다

경매 낙찰가에서 경매비용을 뺀 금액이에요. 모르면 예상 낙찰가를 넣어 보세요.
첫 칸이 내 보증금이에요. 비워 둔 칸은 빼고 계산해요. 한집에서 함께 사는 가족은 한 세대로 보고 합쳐 넣으세요.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제11조(소액임차인 범위) — 2023.2.21 개정 기준. 실제 배당은 법원이 정하며, 이 계산은 최우선변제 몫만 따진 참고값이에요.

왜 한도액이 다 안 나오나

서울의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5,500만원까지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받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에는 천장이 있어요.

예시 — 서울 다가구, 배당할 금액 6억원, 보증금 1억원인 세대가 8곳.
각자 몫은 5,500만원이지만 8세대 합계 4억 4천만원이 절반(3억원)을 넘습니다.
→ 3억원을 8세대가 똑같은 비율로 나눠 세대당 3,750만원. 5,500만원이 아니에요.

다가구는 세대가 많아서 이 안분에 걸리기 쉽습니다. 기존 세대 수와 보증금을 알아야 내 몫이 보이는 이유예요.

지역별 기준 (2023.2.21 개정)

서울특별시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 →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1억 4,500만원 이하 → 4,800만원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8,500만원 이하 → 2,800만원
그 밖의 지역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왼쪽 금액 이하여야 소액임차인이고(시행령 제11조), 오른쪽 금액까지 먼저 받습니다(제10조 제1항). 보증금이 기준을 1원이라도 넘으면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니에요.

기준일에 주의하세요. 개정 시행령 부칙은 새 기준을 기존 계약에도 적용하되, 개정 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선순위 근저당이 2023년 2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이라면, 그 근저당권자와의 관계에서는 개정 전 금액이 적용될 수 있어요.

최우선변제를 받는 조건

확정일자는 최우선변제의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최우선변제로 받고 남은 보증금은 확정일자 순위로 배당되니, 확정일자도 함께 받아 두세요.

남은 보증금이 얼마나 돌아올지는 선순위 근저당과 앞 세입자 보증금에 달렸어요 → 보증금 안전도 판정

자주 묻는 질문

Q. 배당할 금액은 시세를 넣으면 되나요?
경매에서는 낙찰가가 시세보다 낮은 경우가 많고, 거기서 경매비용이 빠집니다. 시세를 넣으면 몫이 실제보다 크게 나올 수 있어요. 예상 낙찰가로 보수적으로 넣어 보세요.
Q. 나보다 늦게 들어온 세입자도 나눠 가지나요?
네. 최우선변제는 입주 순서가 아니라 소액임차인인지로 정해져서, 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이면 늦게 들어왔어도 함께 안분 대상이 됩니다.
Q. 가족이 각자 계약했는데 따로 받을 수 있나요?
한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면 한 명의 임차인으로 보고 보증금을 합산합니다(시행령 제10조 제4항). 합친 금액으로 소액 여부를 따지세요.
Q. 입력한 금액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