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선순위 보증금부터 확인하세요

등기부에 안 나오는 빚을 계약 전에 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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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전세는 등기부에 근저당이 없어도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전부 내 앞 순위인데, 그 금액은 등기부에 적히지 않거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 숫자를 계약 전에 볼 수 있는 길을 두 가지 열어 두었습니다.

분류 계약 전 점검읽는 시간 약 7분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2026
이 글의 순서
  1. 다가구가 위험한 진짜 이유
  2. 길 ① — 확정일자 정보를 직접 요청
  3. 길 ② — 집주인이 먼저 보여 줘야 한다
  4. 숫자를 받았다면 두 가지 계산
  5. 최우선변제에 기대기 전에
  6. 정리

다가구가 위험한 진짜 이유 — 등기부에 안 나오는 빚

아파트나 다세대는 등기부 한 장으로 선순위 채권이 대부분 보입니다. 다가구는 다릅니다. 한 건물이 등기 하나라서,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전부 내 앞 순위가 되는데 이 보증금은 등기부에 적히지 않아요.

내 앞의 빚 = 근저당 채권최고액 + 먼저 들어온 세입자 보증금 합계

그래서 다가구 전세는 “근저당이 없으니 안전하다”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뒤쪽 숫자를 모르면 위험도를 계산할 수조차 없어요.

다행히 법이 이 숫자를 계약 전에 볼 수 있는 길을 두 가지 열어 두었습니다. 둘 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어요.

길 ① — 확정일자 정보를 직접 요청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4항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여기서 ‘제3항에 따른 정보’는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입니다. 즉 집주인이 동의하면, 계약 전에 그 건물 세입자들의 보증금 현황을 공적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1
집주인에게 동의를 요청합니다. 계약 전이라도 요청할 수 있어요.
2
확정일자부여기관(주민센터 등)에 정보제공을 신청합니다. 수수료가 있어요.
3
받은 보증금 합계를 선순위 보증금으로 넣고 안전도를 계산합니다.
동의를 거부하는 집주인이라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보여 줄 수 없는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억지로 계약을 진행하기보다 다른 매물을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길 ② — 집주인이 먼저 보여 줘야 한다 (2023년 신설)

2023년 4월 18일에 새로 생긴 조항입니다. 이번엔 집주인에게 의무가 붙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①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②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 전에 정보 열람과 미납세금 열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어요.

무엇을왜 중요한가
확정일자·보증금 정보앞 세입자 보증금 합계 = 등기부에 없는 선순위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집주인 체납 세금은 경매 때 보증금보다 먼저 빠질 수 있음
길 ①은 내가 요청하는 권리, 길 ②는 집주인의 의무입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제3조의7에 따라 정보를 보여 달라”고 말하면 대화가 훨씬 쉬워져요.

숫자를 받았다면 — 두 가지를 계산하세요

1
부채비율 — (근저당 채권최고액 + 앞 세입자 보증금 + 내 보증금) ÷ 시세. 70~80%를 넘으면 위험 구간이에요.
2
최우선변제 안분 — 소액임차인이 여럿이면 각자 몫이 주택가액의 절반 안에서 나눠집니다(시행령 제10조 제3항).
2번에서 많이 놀랍니다. 서울 다가구에서 배당할 금액이 6억원이고 보증금 1억원 세대가 8곳이면, 각자 한도는 5,500만원이지만 합계(4억 4천만원)가 절반(3억원)을 넘어 세대당 3,750만원으로 줄어요. 세대가 많을수록 ‘최우선변제가 있으니 괜찮다’는 계산이 틀어집니다.

최우선변제에 기대기 전에 알아둘 것

조건근거
보증금이 지역별 소액임차인 범위 이내 (서울 1억 6,500만원 이하 등)시행령 제11조
경매신청 등기 전에 점유 + 전입신고법 제8조 제1항
받는 금액은 한도(서울 5,500만원 등)와 주택가액 절반 중 작은 쪽시행령 제10조

그리고 기준일이 있습니다. 개정 시행령 부칙은 새 기준을 기존 계약에도 적용하되, 개정 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정해요. 선순위 근저당이 오래전에 설정된 집이라면 기대보다 적은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는 보증금 일부를 지키는 안전판이지 전액을 지키는 장치가 아니에요. 다가구 전세라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도 계약 전에 함께 확인하세요.

정리

1
다가구의 선순위 보증금은 등기부에 없습니다. 근저당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2
집주인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6 제4항).
3
집주인은 계약 때 보증금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보여 줄 의무가 있습니다(제3조의7).
4
받은 숫자로 부채비율과 최우선변제 안분을 계산하세요.
5
보여 주기를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가장 강한 경고입니다.
소액임차인이 여럿이면 내 몫은 얼마일까요
지역과 세대별 보증금을 넣으면 주택가액 절반 안에서 나눈 내 최우선변제액을 계산해 드려요.
최우선변제 안분 계산기 →

자주 묻는 질문

다가구 선순위 보증금은 등기부에서 볼 수 없나요?

다가구는 건물 전체가 하나로 등기되고 세입자 보증금은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부여기관의 정보나 임대인이 제시하는 자료로 확인해야 해요.

집주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볼 수 있나요?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요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4항). 이미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어요.

집주인이 보증금 정보를 안 보여 주면요?

2023년 4월 18일부터 임대인은 계약 체결 시 확정일자 부여일·차임·보증금 정보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제3조의7). 거부한다면 계약을 재고할 신호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최우선변제가 있으면 보증금은 안전한가요?

보증금 일부만 지켜 줍니다. 소액임차인 범위 이내여야 하고, 한도와 주택가액 절반 중 작은 금액까지이며, 소액임차인이 여럿이면 절반 안에서 나눠집니다.

관련 공식 사이트

정확한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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