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계약이 끝나갈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한 번 더 2년을 살 수 있어요. 대신 한 번만 쓸 수 있고, 말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핵심 세 가지
| 항목 | 내용 |
|---|---|
| 횟수 | 1회 |
| 연장 기간 | 2년 |
| 임대료 증액 | 5% 이내 |
언제 말해야 하나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갱신 의사를 전해야 해요. 이 기간을 놓치면 청구권을 쓰기 어려워요.
1
기록 남기기 — 문자·메일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계약갱신을 청구합니다"라고 분명히.
2
답이 없으면 — 내용증명으로 한 번 더 보내두면 확실해요.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집주인이나 가족이 직접 살려는 경우, 세입자가 월세를 여러 번 밀린 경우 등 법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어요.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거절 사유는 기록으로 받아두세요.
보증금을 올려 갱신했다면 증액분의 확정일자도 챙겨야 해요. → 보증금 올려줬다면 확정일자 다시
자주 묻는 질문
계약갱신청구권은 몇 번 쓸 수 있나요?
한 번이에요. 쓰면 2년 연장돼요.
보증금은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5% 이내예요.
언제 말해야 하나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예요.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나요?
직접 거주 등 법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어요.
관련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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