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전입신고·확정일자만 챙기기 쉬운데, 일정 금액을 넘는 계약은 임대차 신고도 해야 해요. 2025년 6월부터 계도 기간이 끝나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내 계약이 대상인지부터 확인해보세요.
신고 대상
| 조건 | 기준 |
|---|---|
| 금액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 |
| 지역 | 수도권(서울·인천·경기)·광역시·세종·제주와 도의 시 지역 (도의 군 지역은 제외) |
|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40만 원이면 보증금은 기준 아래지만 월세가 30만 원을 넘어서 신고 대상이에요.
갱신 계약은
| 경우 | 신고 |
|---|---|
| 금액 변동 없이 갱신 | 신고 대상 아님 |
| 보증금·월세를 올리거나 내려서 갱신 | 신고 대상 |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했다면 신고와 별개로 증액분 확정일자도 챙겨야 해요. → 보증금 올려줬다면 확정일자 다시
신고 방법
1
온라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어요.
2
방문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어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어요.
3
누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하는 게 원칙이지만,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쪽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처리돼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하는 게 원칙이지만,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쪽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처리돼요.
계약서를 첨부해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돼요. 따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갈 필요가 없어요.
안 하면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 기간이 끝나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금액은 계약 금액과 늦어진 기간에 따라 달라요.
과태료 금액은 안내 자료마다 다르게 소개돼 있어 여기서 단정하지 않을게요. 정확한 기준은 국토교통부·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무엇보다 계약 직후 바로 신고하면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계약 후 순서 정리
1
임대차 신고 (30일 이내, 확정일자 함께)
2
전입신고 (이사한 날, 대항력의 시작)
3
보증보험 가입 검토
대항력이 언제부터 생기는지, 날짜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대항력·확정일자 날짜 계산기를 써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신고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에요. 도의 군 지역은 제외돼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예요.
확정일자는 따로 받아야 하나요?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돼요.
갱신 계약도 신고하나요?
금액이 바뀌었다면 신고 대상이고, 그대로 갱신하면 대상이 아니에요.
한 사람만 신고해도 되나요?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쪽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처리돼요.
관련 공식 사이트
정확한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